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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물소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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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폐업지원 사후 불이행 환수금액?

2016년 2월 포도농사일을 하다가 어려워져서 정부에서 시행한 Fta폐업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을받고 페원을 하였고. fta펴업지원받은 농지는 5년동안 동일 작물을 재배할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고 5년이 지나지않은 상태에서 다시 동일작물 재배시 전액 환수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직접 또는 위탁모두불가) 그후 농지는 타인에게 매매되였고 구두로만 5년간 포도농사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문서상으론 기록하지 않았는데 4년째인 올해초 매수인이 다른작물을 할것이 없어 먹고살려고 포도나무를 다시 심었다는데 면사무소에서는 5년임기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작물을 재배하게되였으니 지원금을 100% 환수 한다고 하는데 매수인은 법적책임이 전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구두로 포도농사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전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