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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꽃무지171
작은꽃무지17121.02.04

분양권취득후 개명하게되면 계약서를 다시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30대주부이구요

2020년10월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고 남편과 공동명의로 계약까지 하였습니다

입주는 올해2021년7월 이구요 혹시 지금 개명신청을하게되면 계약서를다시 작성해야하나요? 남편은 일이복잡해진다고 이사후에 개명을하라고하는데 .. 빨리하고싶어서요;;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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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누구있지는 주요요소에 해당하나, 개명을 한다고 하여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법률적으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되는 바는 동의하지만 그로인해 매매계약이 효력을 잃는일은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성이 인정된다면(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개명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효력 자체가 개명 이후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분양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에 대항력이나 기타 법적으로 명확한 권리관계의 입증을 위해서는 계약의 개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추후 현재이름으로 등기부 등본 등기를 모두 경료한 뒤에도 이에 대해서는 개명 이후에 경정 등기를 추가로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시 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나중에 계약서와 이름이 다른 부분을 증명해야하니 번거로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명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일성(주민등록번호)이 인정된다면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에 분양회사에 개명된 사실을 고지하시고 개명된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겠으나, 개명하신 후에 분양회사에 이를 알리셔서 이후 절차 진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