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연체후경매가격 보다 대출금이 높을때?
안녕 하세요
지인이 토지를 담보로 사업을 하다 실패후 매달
이자만 130만원씩 3년을 납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이상은 형편이 되지를 않아서 이자를 연체 하는데
대출금이 3억7천만원인데 만약 경매가 이루어져
낙찰 금액이 대출금보다 작으면 지인의 다른 부동산
에 압류가 들어오는지가 궁굼합니다.
저도 걱정이 되어 이렇게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재산(채무)가 경매를 통해 매각된 부동산의 매각대금보다 부족한 경우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다른 책임재산(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뒤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른 부동산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찰대금으로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 없다면, 남은 잔액으로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저당권과 같은 경우 채권 최고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원금 등에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이상 채권 실행을 배당 받기 어렵고 잔여 채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