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 할수 있는지요 잘몰라서 문의합니다

2021. 02. 04. 14:11

지인이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가입만 하면 돈을벌수가 있다고하여서 이더리움 현시세 약 500만원정도를 손해 보았습니다 가입할당시에는 언제든지 잘못되면 손해배상을 하여준다 하여놓고 지금은 그런말 한적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이런일이 사기로고소가 가능한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 지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있어야 하므로 만약 단순히 리딩에 불과하고 이익을 본 것이 없다면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6. 10: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지인이 기망해서 돈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06. 12: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손해배상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가상화폐를 넘 겨받은뒤 이를 가로채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04. 23: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기망의 사실과 이로 인한 재산의 편취, 손해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투자의 기회로 인한 투자로 시세가 떨어진 결과에 대해서 바로 사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기망을 하여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지가

        명확하게 입증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021. 02. 04. 20: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인이 아이템 권유는 하였지만 해당 지인이나 특정한 누군가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가입할 당시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님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21. 02. 04. 18: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잘못되면 손해배상을 하여준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죄 고소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1. 02. 04. 17: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