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질문도 가능한지는모르겠지만 집앞에 차를 세우고침을 밷는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은 침을 뱉는 행위를 ‘폭행죄’나 ‘모욕죄’를 통해 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없는 자리에서 침을 뱉었다면 폭행죄는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경위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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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모욕죄 귓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입장 또는 상대방입장과 무관하게 실제 귓말인지 아닌지 여부를 기준으로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실제로 귓말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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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뉴스댓글 고소당한걸 무혐의나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기사를 붙여서 자신의 의견을 기재하는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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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결과 말고 통지서 받고 나서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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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로 명예회손을 당하면 고소 가능 할까요?(feat.배달대행 학원갑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통화로 명예훼손발언을 들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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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형량이어느정도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은 범죄의 수법, 피해자금액, 피해자의 수, 피의자의 전과 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미성년자라서 소년법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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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특약사항 위반시 퇴거 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계약서 기재가 되어 있다면, 계약의무위반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2. 집주인에게 요청을 할수는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매매계약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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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 갱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명령은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해제신청을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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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을 받지 못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이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자료(월급 입금내역 등)를 가지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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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 후 몇달 연장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입니다.다음달 계약이 만료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갱신에 관한 권리가 없어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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