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기간 만료 후 몇달 연장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에 전세법 개정되기 전에 거주를 위해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기간은 다음달입니다 이미 몇달전 계약 연장은 더이상 하지않겠다고 만료되면 나가시면된다고ㅇ문자로 통보했고 세입자가 알겠다고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정이 생겨서 그런데 몇달 더연장해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잘못하면 2년 연장이 된다는 말도 있고 해서 혹시나 제가 입주를 못하게될까봐 걱정이됩니다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연자을 해주고 두달뒤에 나간다는 확인서? 같은걸 받으면될까요? 좋은 방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