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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쌍봉낙타23
참신한쌍봉낙타2321.02.05

전세기간 만료 후 몇달 연장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에 전세법 개정되기 전에 거주를 위해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기간은 다음달입니다 이미 몇달전 계약 연장은 더이상 하지않겠다고 만료되면 나가시면된다고ㅇ문자로 통보했고 세입자가 알겠다고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정이 생겨서 그런데 몇달 더연장해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잘못하면 2년 연장이 된다는 말도 있고 해서 혹시나 제가 입주를 못하게될까봐 걱정이됩니다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연자을 해주고 두달뒤에 나간다는 확인서? 같은걸 받으면될까요? 좋은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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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입니다.

    다음달 계약이 만료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갱신에 관한 권리가 없어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임대)차에 대해서 합의 갱신을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에서 위 합의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추후 전세권자/임차인이 위 조항에서도 보듯이 최소 보장기간은 바로 2년이라고 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거주목적으로 구입하신 경우라면 합의갱신 역시 리스크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신중한 고려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몇일자로 종료되었다는 내용 및 다만 이사 갈 집을 구할 때까지 거주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의 문서는 최소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