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언제까지 돌려주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을 한 것이든,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든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는 정당하고 다만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해지통보를 받고 3개월이 경과한때에는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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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성립 기준에 대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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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독 사이트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신고를 한다고 하여 상대방과 연락이 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신고를 한다면 상대방 측으로부터 연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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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분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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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식당주인인데 손님이 살고기국밥을 먹고 이가 다쳤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손님이 다쳤는지 여부, 다쳤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음식으로 인하여 다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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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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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계정거래하는데, 1대주가 연락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1대주와의 연락이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문제해결을 위해 1대주에게 연락이 필요하나 연락이 안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책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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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상대방이 저한테 협박글이나 욕설 문자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로 욕설을 하는 것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어려우나, 협박글을 작성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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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던 사실혼관계 배우자 에게 상간녀소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실혼관계를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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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패소시 항소절차 좀 알려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나 상고는 판결문을 보고 판결문이 잘못된 점을 적절히 지적해야 인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을 못한다면 기각가능성이 높습니다.가사 소송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항소심 법원에서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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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에서 아청법 성립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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