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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지역에서 경찰서 이미 수사 네 개 팀의 배정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 여러 개 위반에 대하여 고소인이 각각 다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미 두 명의 형사를 만나서 각각 조사를 받았고 다음 주에도 한 명 형사를 만나서 수사관을 만나서 또 조사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두 건이 더 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심장병 희귀병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몇 번이나 왜 이렇게 쪼개서 조사를 받아야 되냐고 몇 번씩이나 가야 하냐고 질문을 했지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제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은 종로에서 이첩된 사건으로 종로 수사관 말이 왜 그렇게 쪼개서 조사하는지 본인도 모르겠다라고 해서요 혹시 제가 고졸에다가 빽도 없어서 이렇게 본인들 쪼개서 무슨 성과를 챙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맞다면 제가 부당한 것을 느끼는 것이 맞다면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들에게 사건의 병합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러 건을 나누어서 고소인이 고소를 한 경우에는 조사 역시 나누어서 진행될 수 있고 질문에 기재하신 나머지 사정에 대해서는 제 삼자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수사에 부담을 느낀다면 수사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려면 부당한 사유가 실제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 자체가 쪼개져서 신고되었다면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피의자의 주소지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민신문고 또는 각 경찰서의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