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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낙지295
슬기로운낙지29523.01.20

이송되면 동일 피의자에 대한 추가고소•고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통매음 건으로 고소했고 피의자 관할서로 사건이 이송되면 동일 피의자에 대한 고발 및 새로운 고소를 추가로 접수하려고 합니다.

1. 담당수사관 배정되기 전에 피의자 관할서 민원실로 접수하면 고발사건과 새로운 고소사건이 기존 고소 건과 동일한 담당수사관한테 배정될 수 있을까요? 고발장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통매음을 저지른 건이 기재되어있고, 새로운 고소장에는 저한테 통매음으로 2차가해한 내용들이 기재되어있어서, 무조건 동일한 담당수사관님이 맡아주셔야 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2. 그리고 만약에 기존 고소, 추가 고발, 추가 고소 사건이 모두 한 수사관님께 배정되었다고 한다면, 조사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저 먼저 출석해서 추가 고발•고소 건에 대해 조사를 받고 피의자를 추가 고발•추가고소•기존고소 건으로 한번에 조사받게 할 수도 있을까요? 전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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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담당수사관 배정은 해당 경찰서 내부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반드시 같은 담당수사관에게 배당된다고 볼수는 없으나, 관련 사건이라면 보통 한 수사관에게 사건을 배당해줍니다.

    2. 조사순서는 순전히 수사관의 재량입니다. 위와 같은 조사진행 방향에 관하여 수사관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