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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할 때 꼭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접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돈을 빌려 주고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를 할 때에 반드시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가서 직접 제출을 해야 고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접수는 방문을 직접 하지 않고, 우편으로 고소접수계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진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별도로 작성하여서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다만 본인이나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 그 이외에 국민신문고 및 문서24 등을 이용하여 접수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