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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 선배가 제 사진을 무단으로 봤는데,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2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회사에서 일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되었고요.

얼마 전 사내 카페에서 사수님하고 얘기를 나누던 중,

제 손에 핸드폰을 같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수가 "갤러리엔 뭐 있냐" 동의 없이 갤러리를 눌러서

그 순간 최근에 찍어둔 눈바디 사진,

그러니까 하트 스티커도 안 붙인 적나라한 몸 사진을 보게 되셨어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제 사진 아니고 친구 사진이에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수님은 황급히 화면을 끄고 미안하다고는 하셨지만,

그 이후로 진지하게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HR(인사팀)에 이 일을 말할 경우,

어떤 사진이었는지 증거로 꼭 보여드려야 하나요?

(사실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음 날 사수님이 미안하다며

점심이랑 사내 카페 포인트로 커피 사주셨고, 저도 그냥 받아먹긴 했는데…

혹시 나중에 이게 사과를 받아들인 걸로 간주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지금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인사팀에 해당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어떠한 사진인지 여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사진을 안 보여주고 해결할 여지는 있으나, 인사팀에서는 여성에 의한 확인정도는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의없이 갤러리를 눌러서 위와 같은 사진을 보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그 이후 상대방이 곧바로 사과하고 더는 사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핸드폰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적어도 민사적인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적인 대응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