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진입로를 막고 있는 옆집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으로 나뭇가지를 자르시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나무 처리에 관하여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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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입금된 돈 안돌려줄시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착오송금 된 돈을 착오송금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거부하거나 임의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반환거부자료 지참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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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 민사소송관련하여 여쭙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발언내용, 상황, 피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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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윗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배 꽁초 무단 투기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입니다. 해당 꽁초 보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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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앞에서 술먹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은 편의점에서의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면, 이에 대한 제재로 술을 마시는것을 방치한 점주에게 영업취소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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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교환요청한 상품이 사용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환받은 제품에 이상이 있다는 점 설명하시고 그에따라 재교환 또는 원제품 반환하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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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제 개인재산에 대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사실조회등을 통해 알수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면 합법적인 범위내에서는 알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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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무통 사기범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상대방의 합의 또는 형사재판 진행시 배상명령을 통해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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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LED등 교체는 집주인의 비용으로 교체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처리되고, 약정이 없는경우 임차인에게 교체의무가 있는 led등의 사소한 소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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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변상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기간 임대차목적물은 임차인의 점유하에 있기때문에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역시 주의의무가 있어 질문자님의 침수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적절한 선에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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