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흡연에 대한 피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단순히 이웃집에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항의 과정에서 협박 등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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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사실조회 회신서 안 보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아직 업로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재판부에 연락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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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서 관리비를 무턱대고 올려달라는 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이하 "집합건물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 8. 11.>4. 관리비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우선 입주민 회의에 참석하여서 관리비 인상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별다른 요인도 없는데 인상하는 등 부당한 경우 조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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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블로그에 기재한 말이 어떤 것인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성립여지가 잇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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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을 다 밝히지 않아도 명예훼손에 해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실명을 다 밝히지 않더라도 글 내용에 비추어봤을 때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위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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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조직(암웨이)자체가 재산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단계 조직 자체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재산권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보너스 등의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ㅜ 할 수 있습니다.재산가치가 인정된다면 이를 임의탈퇴하여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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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 채무불이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에도 집행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집행력이 있는 공증의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집행력이 없다면 판결문등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먼저 획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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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가 쪽에도 상속포기서를 받아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만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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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항소시 재산을 처분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 중에도 재산처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의 용이성을 위해서 가압류 등 보전소송을 선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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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충족해야 할 요건과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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