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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로 벌금이 나왔는데..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본문·제2항).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없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56조).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기간 내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약식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으로 완화한 개정 형사소송법(제457조의2)이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되어 자칫 더 많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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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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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질문이 법률신문에서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이에 내용 그대로 인용합니다(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Counsel-View?serial=4684).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하여 농지법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 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본문).그러므로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농지소재지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에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 제2항).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농지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였으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법률상 농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농지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비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였더라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지법 제8조 제4항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등기선례6-557 2001. 6. 2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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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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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에게 청구인적격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심판법 제42조 (고지) ①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②행정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당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재결청 및 청구기간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위 법률에 따르면, 행정청이 청구인적격없는 자에게 청구인적격없음을 알려주지 않고 각하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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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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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고소, 고발에 의한 사건 수사를 개시하면 얼마의 기간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 공소제기여루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를 훈시규정으로 보아 반드시 준수해야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3개월의 처리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위 규정으로부터 검사가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사건을 처리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헌재 2003. 7. 8, 2003헌사281 참조).따라서 검사는 원칙적으로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이후에 결정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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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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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으로 구속된 친구는 언제까지 구속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검찰단계로 넘어가지 않는한 최대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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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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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의 제한을 조건으로 부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의 제한을 조건으로 부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적법합니다.주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을 가게 된다면 법원이 보석허가를 하면서 부과한 조건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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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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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인정하면 검사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면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이 작성하였더라도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사가 그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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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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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퇴정해버리면 판사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를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보아 피고인이나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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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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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증언이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라도 피고인이 인정하면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316조(전문의 진술)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증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말을 하는 경우를 '전문의 진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에 대하여 법은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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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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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진술거부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 데 있고, 여기서 “진술”이라 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0조 제2호에 따라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를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비인간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의 위 조항들이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7924, 판결).대법원 판례는 음주측정에 응하는 행위를 "진술"이라고 보지 않아 진술거부권에 해당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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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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