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15일에 퇴사를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15일에 퇴사를하였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짤리게됐는데 9/10일날 지급받을 급여를 분할로 9/10을 시작으로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혹시나해서 한가지더 여쭤봅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무단결근을 할 경우에 급여의 80프로만 지급한다는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혹시 유효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분할지급의 경우, 무단결근한 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기존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이라면 즉시 지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무단결근의 경우 결근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당연 80%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도 유효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무단 결근의 1일 만으로 손해배상으로 월 급여의 20퍼센트를 손해배상으로 회사측에서
지급을 유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의 예정 등을 부당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에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간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그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위의 경우만으로는 바로 그 급여의 임의 공제는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관할 노동 센터 등의 조력을 얻어 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과 합의없이 분할지급한다는 것은 위법합니다.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월급에서 주휴일임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