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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배출위치와 CCTV설치위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의 설치에는 위와 같은 법률규정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CCTV가 위 요건을 충족되었는지 살펴보시고 안되었다면 위법한 설치입니다.다만, 쓰레기 배출위치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없어서 이웃과 합의를 진행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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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제세공과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세공과금은 5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에 당첨되었을 때 내야하는 기타소득세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0만 원 상당의 경품'을 5만원에 살수 있는 지위에 당첨된 것이므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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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위반은 벌점이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료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르면, 벌점부과기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위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불법주정차의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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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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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단속으로 신호위반에 걸렸을 경우 운전면허 벌점없이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카메라 단속의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고 벌점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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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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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사기죄에 포함인가요?취하비용 변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소액이지만, 사기죄로 성립되어 처벌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사유가 어떻게 되었든 연락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사기의 고의를 인정해버린사안입니다.원래 금액인 16,000원은 고소인이 손해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액이며, 100,000원은 위자료 명목의 금액으로 보입니다.형사고소 취하의 경우, 이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로 합의금은 고소인이 마음대로 정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고소인이 원하는 금액을 주기 힘드시면 합의를 안 하시면 될 뿐입니다.금액을 변제했어도, 양형사유에 판단될뿐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보상을 하라는 고소인의 태도를 법상 처벌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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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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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관리비 장기연체 시 구분소유자에게 납부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므로,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04 다 35983604 판결). 1. 구분소유자는 임차인의 미납관리에 대하여 관리규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없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2. 연체 관리비를 납부하신 이후, 전 임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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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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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3월경집주인전수현이가 법무사사무실로오라해서가보니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로 상의하고 집수리비와 이사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본인이 무조건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아무런 법리가 없어 판사님은 그대로 받아주시기 않습니다. 특히, 현재 1심 패소하시고 2심 진행중이신것으로 보이는데, 2심마저 패소하시면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사실문제만을 가지고 다툴수 있는 기회는 이번지 마지막입니다.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고, 위 합의의 부당성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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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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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시티 불법인가요?? 처벌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상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FX마진거래를 하여야 하며, 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통상 불법거래는 블로그ㆍ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불법 투자방 등을 통해 해외 금융투자업자를 소개(해외업자, 접속방식, 계좌개설 방법 등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불법거래 권유ㆍ소개자(인터넷 사이트ㆍ투자방 운영자 등)는 해외 금융투자업자로부터의 리베이트*를 노리고 직접거래를 유인합니다.질문자님처럼 무료 지원금만으로 이용하여 수익 발생후 출금하는 경우, 위 불법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처벌될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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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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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행처럼 간혹적으로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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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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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관련 '임대차신고제' 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인이 전ㆍ월세 계약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현재 정부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아직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 시행시기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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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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