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선에 주차하는데 차를 부순다고합니다
2020. 08. 05. 08:43
가게앞이긴한데 인도 흰선인데
주차하면 차를 부순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까요
또라이니깐 피해야하까요?
가게 입구를가리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인도도 따로 나와있고
흰선도 그어져잇고
보면 가게주인만 차를댑니다
가게앞이긴한데 인도 흰선인데
주차하면 차를 부순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까요
또라이니깐 피해야하까요?
가게 입구를가리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인도도 따로 나와있고
흰선도 그어져잇고
보면 가게주인만 차를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를 파손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의로 파손하지는 않을 것이나 주차한 곳이 정식 주차장이 아닌 도로나 인도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라면 불법 주차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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