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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를 추적하기 위하여 남편의 자동차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4.>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남편의 자동차에 남편이 모르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게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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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이를 번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다음 날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을 통해 표시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7254).회사에서 사직서 철회를 거부하면 회사에서 나와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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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는 개인사업자로 분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여기서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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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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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등기 안된 집 문제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등기 건물의 경우,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또한, 추후에 법률분쟁 발생시에 미등기 건물의 경우 질문자님이 본인의 소유임을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은 등기명의자를 소유권자로 추정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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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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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누군가 사망시 상속문제가 발생하는데 단순승인보다 한정승인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단순승인의 경우, 질문자님의 재산의 한도까지 모두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등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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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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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에서 제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울보증보험에서 기한을 정하여 변제를 미이행하는 경우, 신용등급의 하락을 통지한 상태로 보입니다.이 경우, 위 기한 내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내부절차를 거쳐서 신용등급이 하락되며, 지속하여 미변제시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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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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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수레가 통행하던 도로를 포함하는 토지를 구입한 사람이 팬스를 설치하여 사람만 통행하도록 하면 정당한 재산권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은 해당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됨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의 객관적인 토지이용현황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 이러한 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사용·수익권 행사가 계속하여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물리적 형태,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해당 토지와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토지이용상태가 바뀐 경위와 종전 이용상태와의 동일성 여부 및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신뢰가 침해될 가능성 등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 /
재산범죄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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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공유 토지(1필지)에 대한 분할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밭농사는 관리에 관항 사항으로 보이는바, 적어도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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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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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학부 교수님한테 드리는 선물, 김영란법에 저촉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질의사항의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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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 집을 대출은 그대로 두고 명의만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13083 판결에 의하면,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에 불과하여 원고가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매수자인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이에 따르면, 대출채무는 그대로 두고 부동산 소유권명의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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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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