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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30

층간흡연문제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오피스텔 5층에 거주중입니다. 더운날씨에 창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밤낮 안가리고 바로 아랫층 (4층)에서 베란다에서 흡연하는 세대때문에 골머리를 썪고 있네요. 담배 연기 올라오는것도 영상 촬영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참다참다 정작 내려가서 항의하면 내집에서 내가 피우는데 무슨상관이냐며 도리어 화를 내는데, 층간흡연문제는 비흡연 상층세대가 겪을수밖에 없는 고통인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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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와 같은 건축의 형태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