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흡연(오피스텔)은 피해당사자가 법적으로 해결해야되나요?

2020. 08. 18. 19:56

오피스텔 자체 환풍구가 층마다 화장실로 연결되어있어

흡연자들이 화장실에서 흡연을 할경우 고스란히 위층화장실로 냄세가 유입이되고있는 상황입니다

몇번씩 충고를해도 말도안듣고 숨도못쉬겠고 매일 창문 베란다를 열고 있어야하니 너무 짜증이납니다

흡연자는 자기는 해결할방도가없다는 식으로 말하니 전문가님들께 문의드려봅니다

층간흡연피해같은경우 본인이 직접 소송해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하나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은데 어떠한식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최근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의거해서 아래와 같은 조치등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한다.

  •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즉 상기법에 근거를 해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 계시는 건물 관리주체 (관리사무소 혹은 관리인 및 집주인등도 포함해서)에게 이런 간접흡연 발생을 알리고 조사를 해서 중재해달라고 요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법상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준 입주자는 일정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라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의 권고에 협조해야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상기법안은 강제성이 거의 없고 협조성이 크기에 안타깝지만 실제로는 강제성이 있는 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법적으로 제대로된 흡연구역의 지정 및 환기시설설치등이 가능하게 될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조사 및 중재 요청을 해서 관리주체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할것입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공동구역이 아닌 개인적인 구역인 본인 집안 (화장실 및 발코니 등)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삼가하라고 권고를 할수 있지만 중단을 시킬수 없으며 상기법을 포함해서 현행법상으로 상기와 같은 경우에 이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위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8. 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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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과 같은 건축의 형태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은 오피스텔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접 해당 흡연으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와 흡연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입증책임이 전부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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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

      층간흡연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직접 소송해서 피해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층간흡연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셔서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1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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