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완납 증명서 제출시 압류도 풀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취하하거나 채무자가 집행해제진행을 해야 압류가 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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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시터가 강아지를 다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금은 강아지 치료비를 기준으로 하여 위자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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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인스타그램 도용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진도용이 문제되는 것은 초상권 침해입니다.그러나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사진을 찍는 경우를 제외하면 초상권 침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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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타고있는 구급차를 택시기사가 막아선 사건을 봤는데요 진짜 처벌가능한게 업무방해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위 행위자에 대하여 살인죄 등 강력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한 것으로 보입니다.살인죄 등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위 행위자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어느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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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 처벌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위 행위자에 대하여 살인죄 등 강력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한 것으로 보입니다.살인죄 등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위 행위자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어느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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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은 아무데서나 조개채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산자원관리법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③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수중에 방란(放卵)된 알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20. 3. 24.>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어망 또는 어구 등에 붙어 있는 알을 채취하는 경우2. 행정관청이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하여 포획ㆍ채취하는 경우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시행령제6조(포획ㆍ채취금지)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 2와 같다.③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3.>1.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2.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ㆍ체중을 일정 기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6.>1. 법 제19조에 따른 휴어기와는 별도로 주요 어종의 산란기를 고려한 휴어기를 정할 것2.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것3.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그물코의 규격 제한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것4. 주요 어종의 산란장 보호를 위해 조업이 금지되는 구역을 정할 것5.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도록 할 것6.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ㆍ운영하도록 할 것7. 그 밖에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할 것⑤ 제4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금지 기간 및 체장ㆍ체중의 내용과 그 적용기간, 달리 적용되는 대상자 선정의 절차ㆍ방법 및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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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로 거래소에 있는비트코인찾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농협계좌는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묶여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으로 창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찾으시려고 하시면 안됩니다.자칫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으로 보일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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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금액 오류에 대해 도움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일자상 잘못 기재된 내용이 "금액"으로 중요한 내용의 정정이기 때문에 정정한 날 다음날 0시부터 정정금액에 따른 대항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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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담배냄새&소음문제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원하시는 소송을 이른바 '환경소송'이라고 하는데, 소음, 담배연기 등으로 질문자님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됩니다.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소송을 통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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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아르바이트생 폐기음식 섭취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는 청구자가 손해발생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폐기처리해야 할 음식을 먹은 행위로 사장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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