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일자 금액 오류에 대해 도움청합니다.
전세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5개월 전에 받았는데 주민센터에서 전세 금액을 전산에 잘못기입해서 수정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산에 수정한 날짜로 확정일자가 변경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금액 오류만 수정하면 확정일자는 변동없는 건가요?
만일 주민센터에서 금액 수정 처리를 오늘 하게 되면 오늘 날짜로 전세금이 변경되게 되는데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는건지 아니면 원본 전세계약서는 처음 확정일자 받은날짜 그대로 찍혀있고 금액수정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의 우선순위가 밀려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고 이에 질문자께서 걱정하는 우선순위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전산오류로써 전세금을 잘못 기입하여 이를 단순히 정정하는 것에 불과하는 경우 위와 같이 확정일자의 효력이 상시뢰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민센터를 통해 확답을 받아두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상 잘못 기재된 내용이 "금액"으로 중요한 내용의 정정이기 때문에 정정한 날 다음날 0시부터 정정금액에 따른 대항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