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환불 의사를 밝히면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대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아닙니다. 환불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신고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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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을 여쭈어도 아청물 기준이 너무 어려운거 같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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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배상하려는데 의견이 안맞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 하는 경우 결국 소송절차를 통해 판사의 판단을 받아야 하나, 기재된 내용상의 배상액은 극소액이기 때문에 50:50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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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타가게에 요청은 일반인은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임의로 이를 받아서 경찰에 제출하는 부분은 위법여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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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 산정 기준과 법적 효력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원은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토대로 판결을 내리고, 그 과정에서 조정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계약 해제 시점부터 소송 진행까지는 결국 계약내용을 토대로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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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배상하려는데 의견이 안맞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 하는 경우 결국 소송절차를 통해 판사의 판단을 받아야 하나, 기재된 내용상의 배상액은 극소액이기 때문에 50:50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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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배상하려는데 의견이 안맞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 하는 경우 결국 소송절차를 통해 판사의 판단을 받아야 하나, 기재된 내용상의 배상액은 극소액이기 때문에 50:50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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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배상하려는데 의견이 안맞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 하는 경우 결국 소송절차를 통해 판사의 판단을 받아야 하나, 기재된 내용상의 배상액은 극소액이기 때문에 50:50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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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배상하려는데 의견이 안맞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 하는 경우 결국 소송절차를 통해 판사의 판단을 받아야 하나, 기재된 내용상의 배상액은 극소액이기 때문에 50:50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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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온라인 통매음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에 따르면,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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