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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제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관련하여 고소를 했고 노동청에서는 수사가 완료되어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를 보니 총 두가지의 법조항 위반사실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볼수 있었는데, 하나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나머지 하나는 불기소(혐의없음) 으로 송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인데, 한가지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유를 알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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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유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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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기소 이유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그 이후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쉽게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