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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 심정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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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혹시 이혼할 때 상대에게 줬던 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결혼 전 적금으로 들었던 돈이였고 제 개인 돈입니다

상대방이 투자 목적으로 가져갔고 금액은 총 3300만원 상대방이 다시 저에게 입금해준 금액은 960만원 정도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돈을 혹시 제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같이 쓴 금액도 아니고 오롯이 본인이 투자한다고 가져간 돈입니다 저에게는 생활비 한푼도 주지 않았었고요 입금 출금 내역은 다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면 투자약정에 따라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 재산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빌려주셨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으시기도 한 사정 등을 비춰본다면 개인간의 금전대여관계로 볼 수 있겠으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돈이고 온전히 반환받아야 하는 돈이라는 걸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투자를 용인하였다면 원금이 아니라 현재 가치 기준으로 반환을 하더라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