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까지 받았는데 계약취소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질문자님이 이를 취소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원하는 사항을 집주인에게 요구하여 협의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해보상액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앟습니다.임대인이 주장하는 취소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련 법 조항을 추가할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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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부명령서가 나왔는데 정식재판은 언제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아직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약식명령은 문서로 주소지에 송달되는 방식으로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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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묵시적 갱신 되버린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계약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1월 4일 통지는 이미 2개월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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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이 될지 그리고 경찰 출석 유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 부분에 관하여 판매 당시 설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설명이 이루어졌다면 민사상으로도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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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갚지 않고 있으며 문자는 씹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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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국민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은 헌법의 개정절차도 규정하고 있고, 이에는 국민투표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위헌으로 만들수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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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밀리는 세입자, 명도 소송이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과 연락이 되어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가 최선이고, 협의가 안된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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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원한다면 이름뿐 아니라 성도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과본의 변경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개명과 달리 성과본의 변경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주지 않습니다.성과 본 변경 허가 기준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며, 법원은 부모의 이혼·재혼, 새 아버지와의 관계, 자녀의 의사,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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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싸졌다고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소송 외 조정 등의 방법도 있으나,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활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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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200받앗다고 나오는대언제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나오는데에는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2. 단순히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벌금액이 감액되지 않습니다.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형을 내리는 간이한 형사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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