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소환도핸드폰으로오나요?

경찰서에서소환도핸드폰으로오나요?

저를 신고했다는데 경찰서에

제번호를몰라요 경찰서에서 사건이되기전 출석요구를위해서

제번호를알아내연락이오나요

등기는간다던데 연락을못받을까봐요

알뜰폰인데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때 통신사의 사실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연락처를 알지 못해도 실제로 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는 본인에게 연락이 올 수 있고 특히 출석요구 통지와 별개로 최근에는 먼저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출석 등 논의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를 통해 고소사실을 알리고 소환조사를 위한 일정관련한 연락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락이 오고, 등기우편으로도 출석통지서가 갑니다.

    알뜰폰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경찰의 출석요구는 휴대전화로도 올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로 하되, 신속한 출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전화·문자메시지 등 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질문자님의 번호를 지금 모르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진술, 제출자료, 가입정보, 주변인 확인 등으로 연락처를 파악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