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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빵터지는파전
경찰서에서소환도핸드폰으로오나요?
저를 신고했다는데 경찰서에
제번호를몰라요 경찰서에서 사건이되기전 출석요구를위해서
제번호를알아내연락이오나요
등기는간다던데 연락을못받을까봐요
알뜰폰인데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때 통신사의 사실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연락처를 알지 못해도 실제로 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는 본인에게 연락이 올 수 있고 특히 출석요구 통지와 별개로 최근에는 먼저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출석 등 논의를 하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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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를 통해 고소사실을 알리고 소환조사를 위한 일정관련한 연락을 합니다.
평가
안선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본연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락이 오고, 등기우편으로도 출석통지서가 갑니다.
알뜰폰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경찰의 출석요구는 휴대전화로도 올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로 하되, 신속한 출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전화·문자메시지 등 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질문자님의 번호를 지금 모르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진술, 제출자료, 가입정보, 주변인 확인 등으로 연락처를 파악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