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요청으로 쌍방합의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쌍방합의를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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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회수 합의금받기전 사건종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두달뒤에 안주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다시 법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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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가방을 사는것도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가품과 관련해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행위만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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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입건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있습니다.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내사단계에서 종결처리가 되어 입건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통상 변호사들이 사건화가 안되었다는 것은 고소, 고발 자체가 안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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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에서 기각과 각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요건 자체를 불비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요건을 갖추어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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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햇다고 보복한다는 핸드폰문자 여러번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보복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특가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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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사무실에서 차용증 공증 팩스로 보내서 인적사항 적고 보내줘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사무실에서는 당사자의 동의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공증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위와 같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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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현장 도착하는 경찰차는 왜 싸이렌 울리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인을 검거하는 것보다 범인이 피해자의 곁에 있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싸이렌을 울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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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형법과 민법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같은 사건이라도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으로 나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하면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형법이, 계약분쟁에 따른 해결절차에서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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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청소년 보호법이 있어서 특정 연령 이하의 청소년은 밤늦게 게임을 할 수 없어요. 청소년 보호법이 실제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천적으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만한 요소에 대한 접근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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