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횡령죄로 가눙할까요???
제가 몇년전 에어팟을 친오빠에게 맡겨두고 반년넘게 따로 살다가 알았습니다. 그땐 나의찾기로 분실신고만 가능했던 시절이였고, 분실신고를 하면 페어링 할때 제 연락처가 뜬다길래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몇년 지나고 나도 연락이 오질 않았고, 이번에 업데이트 하면서 나의찾기로 에어팟 위치가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누군가 에어팟을 주워서 쓰고 있었습니다. 분실신고도 해놔서 쓰지도 못하는걸 왜 들고있는지.. 얼마전에 파출소가서 물어봤는데 시간이 좀 지난 상태라 파출소에서는 뭘 해줄수가 없다길래 경찰서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서 가서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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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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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정식으로 사건접수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가해자 검거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재판매된 상황이라면 현재 소유자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하긴 어렵고, 당초 주웠던 사람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나 이미 수년전 사건이라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