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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어머니 가정싸움 이혼 사유 질문

아빠가 엄마한테 한 일을 저에게 얘기해주셨는데..

1.아빠가 엄마가 누나를 임신했을 때 공포영화를

빌려왔었다고 함

2.엄마가 출산할 당시 옆에 있어주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고

산후조리하고 있을 당시 같은 회사의 여직원 얘기를

한참동안 했음

3.가족 몰래 대부업체에서 돈을 10년동안 10~200만원씩

빌렸었고 10년동안 매춘부와 성적인 교제를 했음

4.엄마가 아빠 생일로 준 20만원짜리 돈봉투를 확인해보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림

5.아빠와 엄마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가 첫사랑이 생각나서 그 식당을 다니는 동안 계속해서

여자를 쳐다봤다고 함..(중략)

대충 추려보면 이 정도입니다..엄마가 매우 속상하고

슬퍼하십니다.. 이혼하시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기재된 내용상 어머니와 아버지간 신뢰가 파탄된 것으로 보여 이혼을 하는 것이 권고된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면 이혼을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미 과거의 사건들이라면 이혼 사유라고 명확히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사건들 위주로 이혼 사유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중 3번의 경우 명백히 이혼사유가 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이혼이 인용될 만한 사유입니다.

    이혼여부는 쌍방이 결정할 문제라서 뭐가 맞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다만 법적으로는 이혼청구가 가능한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