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결정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는바,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답변서는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미 지급명령결정문으로 소장을 송달받았기 때문에 이의신청한날로부터 30일내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기일 전에만 제출하면 통상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