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2차 불출석시 어찌되는지요. 잠이안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연기사유가 명확하여야 연기허가가 될 것이나, 이미 한차례 불출석했다면 허가 가능성은 낮습니다.2.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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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을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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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방을 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1년 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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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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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피고입장 답변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기재하고, 내용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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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금지원칙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종국판결선고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 재소할 수 없는 승계인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한하고 변론종결전의 승계인으로서 특히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하지 아니한 제3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2. 변론주의를 근거로 하는 판결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하는 것임으로 소송 당사자와 같은 지위로 볼 수 있는 변론 종결이후의 승계인은 민사소송법 204조 2항에서 규정한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 한 자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서 재소를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재소금지 원칙의 요건은 ①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었을 것, 그리고 ②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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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김정은에게도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특검이 김정은을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 특검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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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구간단속 종료시점에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간단속은 시점 및 종점에서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둘다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무조건 +10km까지는 괜찮다는 것도 정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경찰청에서는 구간에 따라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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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금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와 소통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합의과정에서의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합의절차는 양측이 원하는 합의안을 제시하고 이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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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따듯한 물 안 나오는데 계약해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수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분쟁으로 가더라도 해지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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