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돌아가신후 상속문제로 상담하고자합니다

지난11월 어머님이돌아기시고난후 상속등을 알아보는 가운데 동의하지 안았는데 20년전 상속이 이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동의 없이 20년 전 상속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서류 위조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현재로서는 제척기간 경과로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원인 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권리로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 서류의 위조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소송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입증 책임과 법리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승인이 이루어졌는지, 상속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누구에게 20년 전에 상속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대응 방향이 달라지나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최근 사망 개시가 된 피상속인과 해당 20년 전 상속 건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년전 상속이 이루어져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어머님 별세 후 상속 문제로 상심이 크실 텐데, 20년 전 상속 등기가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당시 상속인 간의 협의가 결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당시 어떠한 근거로 등기가 경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문서가 위조되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상속회복청구권 행사나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으므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당시 상속인들의 동의 상황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인 소송 실익이 있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