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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반딧불246
17프로맥스를 판매하기 위해 직거래로 판매하려고 만났다가
사기꾼 놈이 이체 해주는 척하면서 차타고 도주를 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진술서는 작성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사기꾼 잡을 수 있을까요? 처벌과 피해보상 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검거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상대방 인상착의나 계정 정보가 있다면 특정은 용이할 것입니다.
처벌 정도는 상대방의 전과 등 양형요소에 따라 다르고 합의 역시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 그 가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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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기꾼을 특정할 단서가 경찰에 제공되었는지 알 수 없어 검거가능성은 판단하기 어렵고, 검거가 된다면 처벌 및 피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 검거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기 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벌을 받을 것이고, 피해배상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절도죄 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