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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명랑한과장
사실확인서는 그 사실을 아는사람이 작성해서
피해자 또는 피고인측 변호사에게 제출후 변호사님이 검토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라고 알고있는데요
혹시 법원에 피고인,피해자 모르게 바로 전달할수도 있나요?
그렇게되면 검사님이보고 판단하시는건가요??
아니면 그렇게는 안되고 피고인혹은 피해자 변호사님에게만 제출가능한건가요?
피해자나 피고인모르게 제출할수 있는방법은 아예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제출된 기록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이를 알리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실익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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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직접 제3자가 제출하여도 소송당사자(피고인이나 검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열람등사하여 그 사본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