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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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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되었을때 변호사님 이름으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나요

스토킹범죄로 검찰송치 되었을때 일반적으로 변호사님이 피해자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나요 반드시 제출을 해야 효율적인가요 변호사님이 말씀이 없으신데 작성 제출부탁을 드려야안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라면 반드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탄원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나 본인이 원하시면 작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송치가 되었을때 무조건 의견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낼 필요가 있을때 냅니다.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인바, 피해자측에서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 없는데, 굳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의견서를 내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제출요청하셔도 되나, 이때 추가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자료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