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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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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방어를 하는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가요

선임을 한 변호사님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의견서에 부족한면이 있어서 추가로 의견서작성을 해주시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일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검찰로 경찰관이 사건을 넘겨서 기소가 되었어요

원래 선임을 한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의견서의 부족한 부분의 내용을 작성해서 의견서를 써달라고 요청을 하면 변호사님은 써줘야하는건가요 탄원서? 등 아무런 얘기가 없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면 의견서 작성 및 추가 제출은 통상적인 변호사의 의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선임계에 따라 ‘1회 의견서 제출’까지만 포함된 경우도 있어 계약 내용 확인이 우선입니다. 기소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의견서 보완이 필요한데 변호사가 소극적이라면, 추가 보수를 제시해 보완을 요청하거나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기록을 이첩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서 보완은 판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리 검토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탄원서 등 모든 방어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의무는 ‘변호인의 선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수사 및 공판 1심 전부’로 되어 있다면, 기소 후 재판단계 의견서 제출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반대로 ‘수사단계 한정’이라면 기소 후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계약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의견서가 미흡하다면 직접 초안을 작성하여 변호사에게 보완 요청하거나,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증거를 재검토한 후 보충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명의 의견서도 증거참작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가 소극적일 때는 본인 의견서를 직접 접수하는 것도 실질적 대안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본인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 역시 법원에 의해 중요한 양형자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미흡하거나 의견서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라도, 피고인 명의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재 기소 단계에서는 재판부에 대한 인상과 서면 설득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교체 시 사건기록 이관을 신속히 요청하고, 추가 의견서에는 반성·사정·법리적 논점을 명확히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태도에 불만이 있다면 변협의 ‘변호사 직무태만 상담창구’에 문의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무조건 의뢰인이 요청한 내용대로 의견서를 작성해줄 의무는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요청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라고, 제출 안한다면 왜 안하는지 여부를 물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선임약정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처리할 의무는 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선임계약의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 횟수를 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이 추가적으로 의견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다만 탄원서의 초안 작성 등 세세한 부분까지 요구하시려는 것이라면 담당 변호사와 협의를 먼저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선임계약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상술한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