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위와 같은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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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물건을 팔 때 가격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가격을 어떻게 할지는 자유입니다. 다만, 정가를 속이는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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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현금수거책은 아니고 자금세탁에 가담하는 형태의 공범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네 맞습니다. 경찰에 연락하여 내용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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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도 일부다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얀마와 스리랑카, 기독교 인구가 많거나 대부분인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일부다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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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의 의사를 포기했다면 이는 점유이탈물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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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어택이라는 게임에서 사기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고 신고가 안된다는 규정은 없어 신고가 가능하며, 계좌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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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상속포기 관련해서 궁금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아닙니다. 부모님이 서명한 것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허위로 민원을 넣으면서 괴롭힌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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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는 우리나라에서 가능한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거에 참여해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선거에는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선관위는 그 과정에서 여야에서 추천한 인원을 감시자로 참가시켜 선거를 진행하는바, 부정선거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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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의 양육비 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을 약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니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없이는 협의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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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분들은 항소를 꼭 하라고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보통은 판결문을 보고 항소를 했을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항소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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