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수거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수거책이라하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피싱조직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은게 아니라 통장에 이체된 돈을 출금해서 건네준 것으로 수거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돈이 어머니 계좌로 들어갔다 출금된 사정이 있으므로 경찰에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