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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요 그럼 경호처가 만약에 막아서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집행을 막는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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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통령이라도 별수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은 체포를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수감이 아니라 체포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에대해 고소를 해야하나요 어찌 받아야 할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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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입니다 화상통화 하면서 여자분이 보여서 행위 해달라고 해서 호기심에 했습니다 이거 유출되거나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여달라고 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 사건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로 지목이 되었을 때에는 피의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고, 조사중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해도록 해야 합니다. 결백을 증명하려면 혐의사실에 대하여 해당 일시, 장소에 그 자리에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 알몸 사진찍어서 단톡방 공유처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은 불법촬영물로 이를 촬영하여 배포한 자는 물론, 시청을 한 자도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쪽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06년생인데 1월1일에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술 먹을 수 있나요?
청소년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미성년자에게 술판매를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내란죄를 정당화 시키는 유튜버 같은 경우에 처벌을 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불가합니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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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감겼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차용목적을 속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는 어렵고, 도박죄로 신고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도박자금에 활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빌려준 행위는 불법원인급여로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계엄해제의결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해ㅑㅆ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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