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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도전하는데이지
화상통화 어플 사용중 어떤 여성분이랑 매칭 되었는데 그 여성분이 제 성기 보여주고 행위 하라고 해서 저는 호기심에 해봤습니다 이거 유출되거나 고소 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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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여달라고 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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