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관련 궁금증입니다. 변호사 분들 도와주세요
캠톡이라는 화상채팅 어플을 들어가 프로필에 20대로 되어있는 한 여성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 시작했을 때 여성 분은 이미 가슴을 노출한 상황이었고, 저도 제 성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곧바로 여성분이 밑에도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본인의 성기를 버야주었고, 저는 여성분께 걸레에요?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여성분은 신고를 하겠다고 하셨고 통화 종료 후 저는 어플을 탈퇴하였습니다. 경찰 연락은 온 것이 없고 경찰에 신고한지는 불분명합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으며, 상대방 역시 녹음, 녹화 파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벌 가능성 높나요ㅠㅠ 자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