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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06년생인데 1월1일에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술 먹을 수 있나요?

이틀만 있으면 연 나이로 20이에요.

근데 2006년 8월 생이라 만 19세는 아니지만,

신분증만 있으면 술 먹을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대상을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를 제외하므로 연 나이 20세라면 청소년유해약물 등인 주류나 담배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구매 등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미성년자에게 술판매를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