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06년생인데 1월1일에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술 먹을 수 있나요?
이틀만 있으면 연 나이로 20이에요.
근데 2006년 8월 생이라 만 19세는 아니지만,
신분증만 있으면 술 먹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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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대상을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를 제외하므로 연 나이 20세라면 청소년유해약물 등인 주류나 담배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구매 등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미성년자에게 술판매를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