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민사재판은 동시에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법률상 별개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진행순서가 별도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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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범죄를 여러번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벌되나요?
형법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경합범은 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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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제발 받을수 있는 방법알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는 것은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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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카톡 고소 진위여부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a가 이를 제3자들에게 공유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a가 처버로딜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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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2기 차임액 연체는 어떤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월 1회 정도로 연체하다가 입금이 되었다면 2기 차임액에 이르지 못해 해지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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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며 다른 심판은 다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한다고 하여 다시 사건의 처리를 전부 중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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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형량을 마음대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정형이 기준이 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참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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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의 정족수가 모자라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범위에 대하여는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은 대부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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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인데 대상관모욕으로 공판까지?? 잘 모르겠는데 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은 법률상 적정금액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원하는 액수를 이야기하고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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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담배피는걸로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두번이 아니라 수십번 징계처분으로 경고를 했음에도 지속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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