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돈 제발 받을수 있는 방법알주세요..
올해3월 부터 돈을 빌려줬다 갚고 남은 금액 350만원 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친구가 어떻게든 구해서 준다했고 그래도 방법이 나오지않아 작업대출을 받아서 갚겠다 했습니다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가 있다면서 수차례 돈을 빌려갔고 대출 나오는 당일 새벽에 사기를 당했다며 저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그친구는 수중에 재산이라곤 없고 빛만 3000만원 가량 생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친구 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명의 도용 당해서 사건이 접수됐다 합의를 봐야한다 합의를 보지않으면 벌금이나 징역가기 때문에 저는 돈을 무조건 받아야하는 입장 이기에 저가 합의봐라고 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하다보니 어느덧 133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 오늘 19일 그친구 아버지에게 전화와서 니 돈빌려줬나 하더니 빌려줬다했는데 잠시만 기다려봐라 하는 말과 함께 몇시간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와서 이제 그친구는 우리 호적에서 뺏거든 집주소랑 다뺏으니 이제 우리한테 연락하지말아 달라 이런식으로 통보 전화와 함께 끝이났습니다 그리고 돈빌린 그친구는 아직까지 연락두절 잠수 상태입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았지만 이체내역과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 라는 말이 대화내용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까지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신고를 하면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체 내역이나 대여 관련 대화가 명확하다면 부당이득 반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증거는 확보가 되어 있으므로 소송에서 승소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는지 여부는 단언해서 말하기는 어렵고 일단 채권은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므로 소송을 걸어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라도 상대방에게 변제자력이 생긴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는 것은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