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압류하려는 채권의 근거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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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야카등기란? 무엇인가요?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장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앞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매수자가 대기중이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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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해죄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뱉은 침이 얼굴에 묻은 것이 "상해"라고 인정되기 어려워 상해죄 고소를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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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대화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대화가 형사처벌이 되려면 성착취목적의 대화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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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을 반에서 잃어버린걸 5개월동안 직접 밝혀내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점유이탈물을 가지고 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반환했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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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서버 질문입니다….불안해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9금 서버에 참여를 했다는 기재만으로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처벌대상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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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로 인해 발생한 패딩 손상 보상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선비용 상당이 손해배상액이 되고, 업체에서 말하는 이질감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때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물품의 중고시세 상당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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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과 주소로 배송된 물건,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매품이나 서비스인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겠으나, 이러한 점을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 인정으로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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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이성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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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경했냐고 물어보면 통매음 성립되나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및 내용으로 살펴볼때,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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