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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봉고268

신통한봉고268

제 이름과 주소로 배송된 물건, 사용해도 되나요?

인터넷 쇼핑으로 주문을 했는데 도척한 받스에 제가 주문한 물건과 함께 주문하지 않은 뜬금없는 상품(서비스나 자매품 같아보이진 않아요)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박스에 분류작업하실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상품을 제가 쓰거나 당근에 팔면 처벌받나요? 제이름으로 배송온 박스에 있었으니 자매품이나 서비스인줄 알았을수도 있잖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매품이나 서비스인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겠으나, 이러한 점을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 인정으로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하여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에는 범죄가 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자매품이나 서비스일 가능성도 있으나 정확하게는 해당 쇼핑몰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