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조용한잉어237
가압류를 진행해야하는 건이 있는데 제3채무자를 어떻게 지정해야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발주처인 동대구문구청으로 해야하는지 더 상위기관이 서울시청으로 해야하는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압류하려는 채권의 근거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에 대하여 하시는 것이므로 최종적인 공사대금 지급 주체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