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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잉어237

조용한잉어237

채권가압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가압류를 진행해야하는 건이 있는데 제3채무자를 어떻게 지정해야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발주처인 동대구문구청으로 해야하는지 더 상위기관이 서울시청으로 해야하는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압류하려는 채권의 근거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에 대하여 하시는 것이므로 최종적인 공사대금 지급 주체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