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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 제3채무자 소명후 제가 할일은없나요? 압류,추심해지증서는요?
진심으로 추가로 궁금한건
보증금압류인지
아파트압류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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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다른 질문들을 보면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가 된 것으로 보여 아파트 자체에 대한 압류가 아니라 채권압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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