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릴때 사기죄 돈을 빌릴때 사유가 거짓말이 있었는데 다 갚았어도 사기죄로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목적을 속이고 대여를 했다면 이후에 변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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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본계약할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본계약시에 선지급된 금액으로 보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100만원 계약에 계약금 10만원이면 본계약시에는 9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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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하는 데 부적합한 이름이나 특이사항?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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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통매음이나 그 외 다른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키 몸무게 나이를 보낸 것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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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명예회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공연성 요건충족여부가 달라지는바,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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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폭행, 강요 혐의 구약식 처분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부터 작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련 형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왔으니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입증을 하면 되고, 소송비용은 변호사선임여부, 청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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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살인할 의도가 있었는데 그걸로 피해가 없는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의 경우에는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c의 경우에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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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적감정을 했는데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청약서에 기재된 피고 필적이 진짜인지 여부가 쟁점과 관련이 있다면 필적감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안해도 된다고 했다면, 쟁점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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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수를 알려주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 거절사유가 있다면 행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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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정확히 어떤거고 전과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그 집행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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